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성동구 왕십리종합시장,인천광역시 남구 제물포
시장등 수도권지역의 11개 재래시장이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내 11개 재래시장을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기청의 이같은 결정은 이들 11개 시장이 도심의 중심상권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시장건축물의 노후화및 안전성문제등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권회복을 위해 재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

시장재개발사업은 유통시장완전개방에 따른 외국대형업체의 국내진출,
국내대기업의 유통업신규참여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96년부터 중점시책으로 추진해오고있다.

중기청으로부터 시장재개발시행구역으로 선정되면 5분의 3이상 동의시
조합결성및 건축허가신청을 할수있으며 재개발사업추진결과 분양받은
대지및 점포등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5년간 재산
제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을수 있는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청의 이번 수도권 11개 시장의 추가선정에 따라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전국에 걸쳐 모두 27개 시장이 됐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