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2년이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의 "주인찾아주기"
에 나섰다.

대한생명은 3일 보험계약 만기일 또는 실효일부터 2년 넘게 고객이 찾아
가지 않아 청구권시효가 소멸된 보험금및 환급금 50억원(6만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7월과 8월 두달동안 전사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시효소멸계약 전체에 대해 먼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낸후
주소지별로 시효소멸계약 리스트를 작성한후 해당지역내 영업국별로 가까운
주소지에 사는 일선 설계사를 동원, "주인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생명은 특히 이사등으로 주소만으로 계약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장및 동사무소방무 114전화문의등 모든 방법을 동원, 해당 계약자 새
주소지를 추적해서 주인을 반드시 찾을 방침이다.

대한생명은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 한달전에 안내장을 계약자
주소지로 발송하고 실효계약인 경우는 실효예고및 부활통보를 해주고 있으며
2년으로 돼있는 보험금 청구권시효 소멸기간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청구할때는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