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중 법인세율을 일원화하는등 법인세법을 대폭 개정,
99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2일 지난 48년 제정된이후 매년 부분적인 보완에 그쳤던
현행 법인세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개정한뒤 관련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과세표준금액 1억원이하는 16%, 1억원이상은 28%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선진국과 같이 단일 세율로 통일하며 공공법인에 대한
25% 세율 적용 특혜도 더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대체로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이 30~35% 수준이며
현재 16% 세율을 적용받는 1억원미만 과표사업장의 법인세수가 전체 법인세수
에서 4.6%에 불과한 점등을 감안, 28% 수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1억원미만의 영세사업자 수가 전체법인수의 79.5%에
달하는만큼 현재 중소제조업체에 한해 적용중인 특별세액공제(세액의 20%)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법인세가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법인의 비용인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의 소득산출방법을 통일하는등 현행 법인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국에서 시행중인 조세협의제도등을 도입, 납세자와 세무당국이
협의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업의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자료의 장기보관을 의무화하는등 납세자위주의 조세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비업무용 토지범위도 조정, 기업이 미리 여유있게 확보한 부동산을
갖고 투자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