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 당초 마련한 금융개혁법률안중
금통위의 한은 상부기구 설치 방침을 철회하고 한은 내부기구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또 한은총재의 물가책임 해임제를 "통화관리에 대한 책임"으로 바꾸고
정부의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제도 개혁안
을 수정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일 "원로들이 지난달 30일 4시간여 가까이 진지하게
토론한 내용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금융개혁법률안 최종 입안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라며 "수정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은총재에 대한
해임조항, 금통위와 한은과의 관계, 금감위 설치 장소등을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로회의에서도 한은과 금통위의 분리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보다는 현실적 측면이 주로 고려된 결과 현행대로 금통위를 한은 내부
기구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그통위의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은
상당부분 현행보다 강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향후 중앙은행법 입법화와 관련 "국회
재경위가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기로 되어 있지만 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등으로 이미 제출됐거나 곧 제출될 16건의 법안을 심의하기도 바쁠 것"
이라며 "수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의를 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금융개혁법률안의 국회제출완료시점이 20일전후가 될수 있어
사실상 이번 회기내의 심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