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등 첨단 7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과밀억제지역내에서도
기존 부지면적 범위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되며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기존 건축면적의 50%까지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형 공장의 범위를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하는 건물"로 정하고 산업단지내에도 물류시설이 들어설수 있도
록했다.

국무회의는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의결, 외
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재도입 이외의 목적으로도 장기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하되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50%와 1천만달러를 넘지 못하도록했
다.

이와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시.도지사는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등이 고객유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 인근 소매업자와 분
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조정할수 있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설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오는 2000년(전문건설업자
는 2001년)부터 건설업체의 건설공제조합에대한 출자의무를 없애는 한편 "자
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 운송사업의 운임이나 요금을 운송사업자가 관할관
청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했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