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무조사때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백36개 세무서에서 1만6천여명의
국세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권리헌장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세무
조사시 납세자권리헌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임채주청장은 선포식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이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세정의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 보장하며
국세공무원은 이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문에 명시하고
있다.

또 본문 1항은 모든 납세자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며
납세자가 낸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2항은 세무
조사 사전통지와 조사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를, <>3항은 세무조사시 조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각각 담고 있다.

이밖에 <>과세정보에 대한 납세자 비밀보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즉시 구제받을 권리 <>국세공무원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등을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범칙조사등 각종 세무조사 착수 전 해당 납세자에게
주로 교부되며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와 이날부터 개업하는
신규사업자등도 세목별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때 교부받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