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을 분할할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를 연기하며 대기업간
통합에도 양도세 이연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1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전경련등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 지난달 30일 발표된 기업재무구조개선방안중 이같은 내용을 보완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행 상법상 기업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기업이 자회
사를 설립해 영업을 일부 이양하면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매각하거나
재평가할때까지 법인세 부과를 늦추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경우 일부 기업의 부당한 과세회피도 우려되는 만큼 적
용조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또 기업통합시 양도세대상업종제한을 폐지함과 함께 합병장려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외에 대기업간 통합도 양도세과세이연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및 여신전문금융업체등 업종특성상 차입금비중이 높은 기업
에 대해서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가 인정되지 않는 차입금배수를 5배이상으
로 별도 결정,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전경련 김태일이사는 지난달 30일 정책협의회에서 기업분할에 대한 세
제 지원 신설및 기업통합등에 대한 양도세감면대상 범위의 대기업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