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기(휴대폰)를 분실.도난당했을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기 보험"이 국내 첫 등장했다.

1일 손보업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현대 해상화
재 삼성화재 엘지화재등 3개 손보사와 14억원규모(연간 보험기준)의 "이동
전화기 보험"계약을 체결,이날부터 1년간 자사가입자의 이동전화기 피해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이 자사 가입자중 사용실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011리더스클럽"
회원 25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이
며 보험료는 현대 60%,삼성및 엘지 각20%씩 배분된다.

이보험은 피보험자인 SK텔레콤 가입자가 이동전화기를 분실.도난 또는
파손등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동전화기를 재구입하거나 수리할수 있도록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