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종금이 종금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임원의 여신관리업무를 실무부서
장들에게 대거 이양한 여신실무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1일 대한종금은 종금사 전환 1주년을 맞아 임원진으로 구성된 여신위원회
산하에 실무부서장 위주로이뤄진 여신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고 발표했다.

여신실무위원회는 여신집행 부서장및 심사팀장등 7명으로 구성되며 전원
합의제로 운영되면 특별사안의 경우 해당 실무자도 참여할수 있다.

이 위원회는 기존에 여신위원회가 하던 여신거래처한도책정,부실징후기업
판정,여신제한업체 관리등을 하게된다.

대한종금은 "여신실무위원회 운영은 여신관련 의사결정이 실무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져 외압없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결의된 사항은 상위기구인 여신위원회에서도 조정만 할수 있을뿐
원칙적으로 변경할수 없도록 했다"고 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