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둘러싼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데이콤이 한국통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경쟁을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내자 한국통신은 1일 이광고가 전체 직원의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라며
발끈하면서 ACR보급중단과 기존 설치분의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은 데이콤이 지난4월 ACR 대량 보급을 자제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화점등을 통해 이를 무차별적으로 보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입자가 회선을 선택하기 어렵게 설치하고 있으다면서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11월로 예정된 사전지정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ACR을 계속 설치해
두면 가입자가 사업자를 선택할수 없어 사전지정제가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CR을 설치하면 통신품질이 체감할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는데다
데이콤측이 단자함등에 무차별적으로 설치해 구내통신시설을 훼손시키고 이에
따라 고객의 민원이 증가해 한국통신의 유지보수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데이콤은 ACR은 정통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적법한 장치
이며 이를 설치하는 것도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정통부로
부터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통부는 양사에 대해 공정경쟁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을
하도록 촉구했으며 이미 신고된 불공정행위등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뒤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징금등의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