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로들이 30일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재경원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원로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앙은행제도의 골격에 모아졌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원로들의 이같은 입장은 결과적으로 한은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측에는 불만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통위위원들에 이어 원로들까지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정부원안대로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금통위의 위상과 관련,일부 원로들은 중앙은행의 법적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책결정기구와 집행기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에선 현실을 감안할 때 금통위를 한은내부기구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한은예산에 대한 승인문제도 현행과 같이 금통위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측과 재경원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물가책임제 부분에선 중앙은행에 물가책임을 묻는 제도는 우리현실을
감안할 때 재고돼야한다는 견해가 대다수였다.

또 원로들은 정부안에 포함된 의안제의권 재의요구권 정례정책협의의무화
등과 같은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연결장치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서도 일부 원로들은 증권 보험의 특수성과
과도기적 문제등을 들어 당분간 은행 증권 보험의 3개 감독기관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통합감독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키로 한 정부안에 대해선 정부
조직원리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재경원산하에 외청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는 견해들이 많았다고 한 배석자는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