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달동안 세관당국과 검.경찰 합동으로 외화 밀반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30일 "대선정국 등으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외화 밀반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검찰 경찰은 물론 외국 세관당국과 협조체제를 구축,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해외여행자들이 외화를 휴대품 또는 탁송품에
은닉,밀반출하는 행위 <>수입품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과다결제된 금액을 해외에서 받는 사례 <>불법 외화해외송금업자에
송금을 부탁하고 해외에서 외화를 받는 "환치기"등이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90명의 외환조사전문요원을 김포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공항및 항만세관에 집중 배치하고 "부정외환사범신고센터"(국번없이
125번)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세관은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외환사범에 대해 가능한 한 형사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