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은행별로 전무이사 또는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신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은행장들의 여신결정권한은 사라진다.

여신위원회 위원은 여신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여신담당임원 및 부서장으로
한정한다.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별 찬반여부 및 그 사유를 회의록으로 작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신위원회 안건을 위원장의 사전 결재없이 부의하고 여신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한은은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계열기업군 단위 여신심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계열단위 여신심사대상과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여신및 위험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계열기업군을 자체 선정하고 이들 기업군에 대해 <>기업정보관리 <>여신
심사기준 설정 <>신용평가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별은행의 여신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업종별
여신운용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부실징후업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등을 대상으로 여신거래 특별
약관을 적용, 부실여신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재무구조개선이나 채무상환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사전협의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밖에 특별약관을 통해 증자나 부동산매각 등 자구책마련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여신심사시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장부가외에 기업의 자산
재평가여부, 부동산가격의 등락,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기업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에 기재되는 주요정보를 이용해 기업의
실제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여신심사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