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시대에 걸맞게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외국바이어들도 앞으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바이어들은 EC소속국가나 일본 등과는 달리
호텔이용 사무실임대 쇼핑등에서 부가세를 부담해왔다.

이런 관계로 외국바이어들이 부가세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한국방문을 기피하는 등 자유교역에 일부 걸림돌이 돼왔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따라 정부는 작년말 국회에서 조세감면법을 개정했다.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법인)의 국내사업상 경비(음식 숙박광고
전력 통신비 임대료 등)에 관련된 부가세는 상호주의에 따라 환급해준다.

상호주의란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외국사업자의 국가가 현지사업장이 없는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

IBM 등 유명 다국적기업이야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고 각종 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한두달간 방문해 구매활동이나 세일즈를 펼치는
외국인들은 이번 조치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과의 교역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에 비춰 이번
조치가 외국바이어의 한국방문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인들은 일단 호텔 등에서 부가세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낸 다음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 있다가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첨부해 다음해에 일괄
신청한다.

신청접수는 일선세무서가 아닌 지방국세청별로 할 예정이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세한 신청방법및 절차를 곧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방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 즉시 부가세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몇달 뒤에 우편으로 환급받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환율계산 등 복잡한 계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