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이 제3자에게 인수되더라도 계속 법정관리를 받게된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은 한보철강을 인수한 업체가 50.1%의 지분을
갖도록 출자등의 조치를 취해줄 방침이다.

제일은행등 한보철강 채권금융기관은 27일 운영위원회를 갖고 안
건회계법인이 제출한 자산부채실사결과와 제일은행이 마련한 인수
사선정 금융조건완화등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한보철강의 자산은 4조9천7백29억원인 반면
부채는 6조6천54억원에 달해 자산부족액이 1조6천3백25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은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조세관련 민원사항등 미확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안이 발생하는대로 정산하기로 했다.

또 채권단은 오는 7월1일 한보철강에 대한 입찰설명회를 갖고 8일
1차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영업권프리미엄 이자상환조건및 유상증자계획등을 입찰참
여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인수자를 결정할 예정인데 손실보상금액에 대
해선 금리감면 이자수취유예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채권단은 인수업체에 대해 요청금액을 감안,운영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 차병석.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