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등 5개 분야의 영향평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돼
실시된다.

또 건축관련 각종 사전심의제도 상당수가 폐지되고 정부발주공사등의 입
찰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와함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회원업체의 회비를 징수
하는 회비위탁징수제도등 각 사업자단체의 회원사에 대한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대거 철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3차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
거래위원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분야별 개혁안을 마련,오는 7월2일 고
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해 이를 확정짓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발사업등에 착수하기 전에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종 영향평
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6개월에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등 공사착공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간소화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견일치를 보지못하고 평가절차를 통합한 통
합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1안),영향평가를 하나로 완전통합하는 방
안(2안),평가심의를 지자체가 하는 방안(3안)등을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심의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있는 21층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승인권
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히기로 했다.

또 공장내 창고용 천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의 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입찰보증금제도를 발주기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사실상 규제를 폐지했
다.

공정위는 또 건축사를 보유한 시공업체의 경우 턴키공사(발주액 1백억
원이상)와 자기시공공사중 연면적 2만 이상인 경우 설계업무를 허용하는
방안과 먼저 턴키공사에 한해 허용하고 자기시공공사에 대해서는 중장기
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올리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