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직원과 증권사직원이 짜고 회사주식거래대금을 횡령한 경우 비록
증권위탁계약 자체는 성립하지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한 금융기관
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26일 쌍용화재해상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예탁주식 등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동양측은
쌍용측에 24억원과 예탁주식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매매거래 위탁계약은 증권사직원이 매매거래를
위탁한다는 의사로 고객으로부터 예탁증권을 받으면 성립하는 것"이라며
"비록 쌍용측 직원이 회사의 증권거래대금을 횡령할 의사가 있더라도 주식
거래계약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만큼 동양측은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관투자가인 쌍용측도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위탁잔고내역과 잔고현황을 파악해야 할 책임을 간과한 만큼 5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쌍용측은 지난 91년 당시 기업보험 영업담당이사였던 최모씨가 주식위탁계약
을 체결한 동양증권 가락동 지점장 이모씨와 짜고 허위로 주식거래를 한 것
처럼 위장한뒤 주식거래대금과 산업금융채권 매입대금 등 7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동양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주식위탁계약에 따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