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등 각종 세금 경감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내년에 내야 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경감혜택을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법인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세제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재경원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경기침체로 올해와 내년의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금감면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라 금년분 근로소득세에서 이미
8천억원을 경감해준데다 경기부진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작년말 세금감면혜택을 주었다.

정부는 90년대들어 92년을 제외하고 매년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었다.

재경원은 또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등
소비관련 세법 상속세법 등도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법인세법은 빚많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이
정해졌으며 관세법은 공산품의 관세율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