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의무작성기관이 현행 43개 기관에서 6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중소기업진흥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이같이 개정,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시키기위해 매년 구매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공공기관을 현행
43개 기관에서 정보통신부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등 17개
기관을 추가,60개 기관으로 늘렸다.

중기청은 이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키위해 중기청장은 매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하고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주관할 중소기업자를 선정, 출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물품 구매계획 의무작성기관 확대내역

<>정부 : 정보통신부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교통안전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대학교병원

< 신재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