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임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얼마후 퇴임했다.

그후 금융기관은 신임임원에게 연대보증을 세운 후 그 회사와 대출거래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자 금융기관은 이미 퇴임한 임원에게 전체
대출금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퇴임임원의 보증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분쟁사례 = A씨는 B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B회사가 C종금사와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할 때 연대보증을 섰다.

이때 보증한도는 45억원이었으며 A씨는 보증기한을 명기하지 않은 연대
보증서에 자필날인했다.

그후 약 3개월이 지나 A씨는 B회사에서 퇴직했으며 그때까지 취급된
대출은 모두 상환됐다.

한편 C종금사는 이 어음거래약정서와 연대보증서를 근거로 B회사와 어음
할인거래를 계속하다가 A씨의 퇴직사실을 알고 신임이사와 감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어음할인을 계속
해줬다.

그러나 A씨의 연대보증서에 보증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할인어음잔액 24억5천만원 전액을 변제하라고
청구했다.


<>조정결과 = A씨가 B회사를 퇴직한 후 보증해지의사를 C종금사에
통지하지 않았다해도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에 대해 B회사의 후임임원이
연대보증했으므로 연대보증인이 A씨에서 후임임원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따.

또 C종금사가 A씨의 퇴임사실을 알고도 A씨의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B사에 신규할인어음을 취급한 것은 A씨를 보증인으로 관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연대보증의 약정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A씨의 보증채무가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A씨의 보증채무가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A씨의 보증채무가 부당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A씨의 보증채무는 C종금사가 A씨의 퇴직사실을 알고 후임임원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취급된 할인어음대출금액에 국한되며
이 대출금은 이미 전액이 상환되었으므로 결국 A씨의 보증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봐야 한다.


<>대책 = 우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한 고용
임원은 퇴임후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증계약해지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이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범위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둬야 분쟁발생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금융기관도 연대보증한 임원이 퇴임하면 그의 동의를 받거나 보증인을
교체하는 등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