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와 할부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부당한 자금회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금융애로신고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금융애로
신고센터에 지금까지 총 11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나 당초의 설치목적인
종합금융회사의 부당한 자금회수와 관련된 신고내용은 한건도 없었다.

총 신고건수 11건중 4건은 단순 질의였으며 은행에 대한 신고가 4건,
할부금융사 2건, 상호신용금고 1건이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 각각 1천만원씩의 대출금 상환유예 요청을 거부했다가
신고후 3개월식 상환을 유예했으며 동남은행은 2억원의 예대상계 요청을
거부하다 신고센터의 중재후 상계처리했다.

또 서울은행은 부실기업 정상화 금융협약에 따른 지원대상인 진로그룹
어음의 정상결제를 미루다 2개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해 사후 전액 결제해줬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