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등 한보철강 채권금융기관들은 27일 오후 3시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존대출금 출자전환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25일 "안건회계법인이 한보철강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를 24일 제출해 옴에 따라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것"이라며
"인수업체에 대해 한보대출금 상환의 금융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자산부족액 규모에 따라 대출금상환 유예기간을 정할
방침이며 인수업체가 인수후 증자를 단행할 경우 30% 범위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출자 전환하는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면 그만큼 인수업체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덜어지는
이점이 생긴다.

한편 자산부채실사 결과 한보철강의 자산부족액은 2조~2조5천억원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