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도산으로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교은행(Bridge Bank)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금융개혁위원회가 중장기 과제중 이용자 보호장치
보완책으로 건의한 가교은행 설립을 제도화하기로 했으며 이 업무는
재경원 산하 기구로 신설되는 통합예금 보험기구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교은행제도는 은행이 도산할 경우 임시로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 도산은행
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 경영권을 넘겨받은뒤 신규 출자를 통해 자산
건전성을 높인뒤 이를 제3자에게 인수시켜 은행부도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재경원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 투자자보호기금 보증기금 등
4대기구가 통폐합해 발족하는 통합예금보험기구가 신규출자를 한뒤 관리인을
파견, 은행업무를 계속 수행해 예금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