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장마철이 다가왔다.

뜻하지 않은 집중 호우나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언제 우리집을 습격
할지 모를 때가 온 것이다.

위험에는 보험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를 대비해 관련보험을 들어
두는 것도 생활의 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험기간을 1년으로 잡고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소멸성
화재 및 풍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이른바 풍수재보험이라는 상품은 태풍 폭풍등 바람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홍수 해일등 수재에 따른 손해도 보상해준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같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화재보험등 가계성
보험을 든 다음 특별약관을 추가해야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이에
대비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편이나 최근들어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도난 등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가정종합보험 등에 대한 관심도
가 커지고 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따라서 가정이나 중소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종합보험을 들 때 풍수재보험
을 추가하면 큰 부담없이 보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때 가입자들은 추가 보험료는 물론 풍수재 보험이 보상하는 내용과
보상받지 못하는 범위를 꼼꼼히 챙겨 자신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보상하는 내용 = 태풍이나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수재로 인한 손해는 물론 이같은 사태가 벌어져 사람들이 긴급
피난을 가거나 방재활동을 벌이다가 입은 피해도 보상해준다.

또 보험가입 대상물건이 1백%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0%를
풍수재 위로금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당초 체결한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난 대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해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말해 보험보상금액이 가입자가 기대한 금액보다 낮을수 있다는 얘기
다.

* 보상안되는 손해 = 풍수재로 인한 도난이나 분실손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풍수재와 상관없이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 생긴 손해나 네온사인 등에
전기적인 사고로 생긴 손해등도 보험대상에서 빠져 있다.

* 유의사항 = 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귀중품은 동산보험 가입금액의 30%한도내에서만 담보해준다는 점이다.

특히 휴대가 가능한 1백만원이상의 귀금속 서화 골동품 병풍등은 보험
가입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손해발생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등의 사업장은 동산종합보험이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게 좋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공동개발,
판매하고 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관계로 보험료도 거의 같다.

<송재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