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선 타기업이 갖지 못한 첨단 기술
보유가 필수조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부족해 애를
먹는 중소기업이 아직 우리 주위엔 많다.

이 경우 애써 일구어낸 기술개발이 헛되이 사장되고 마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사회전체적으로도 손해일 수밖에 없다.

통상산업부가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에 들어간 ''기술담보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기존의 대출과 달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시행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5년간이다.

통산부는 기술담보제의 대상기업을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 기업에 우선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술담보의 대상기술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무형의
지적재산권이며 이들 기술에 대한 경제성과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한국
생산성기술연구원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서 맡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이 연구소내에 기술담보가치평가 및 관련업무를
관장할 ''기술담보실''을 신설하고 기술평가 및 관리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 담보대출 규모는 일단 2백억원 내외로 통산부는 잠정 책정했다.

내년부터는 시범사업규모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대상자금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취급은 한국종합기술금융과 중소기업은행에서 맡게 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7.5%에 5년이내 상환(2년거치 포함)이다.

신청서교부 및 접수처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 및 산업기반기금의 각 사업별
취급기관이며 문의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담보실(02-8601-624)로 하면
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술담보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대출손실이
발생해 담보화된 기술의 처분만으로는 채권의 완전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회수불능부분에 대해 70%까지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라 징수되는
기술료를 재원으로 손실보전금을 매년 조성(올해 20억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술이 가지는 잠재력을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제도 정착의 관건이다.

기술격변이 심한 시장상황에서 현재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간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비록 제도적인 길을 터놓았다 해도 기술능력 평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른다면 이 제도를 도입한 의미자체가 퇴색되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엔
또 다시 ''그림의 떡''이 될 공산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