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채권금융기관들은 한일그룹이 제시한 우성인구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한일그룹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한일그룹의 우성건설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강낙원 이사는 23일 "한일그룹측의
인수수정안에 대해 채권금융기관들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지난 4월 한일측이 제시했던 인수의향서대로 인수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한일그룹에 오는 7월5일까지 수정안을 고수할지, 종전의
인수의향서에 따를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강이사는 "한일그룹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채권단 대표자회의를 열어
채권단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 "결과에 따라 인수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인수가 무산될 땐 채권단과 한일그룹사이에 인수문제를 놓고 법정소송
사태도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일그룹은 지난4월25일 제시했던 인수의향서와는 달리 최근 <>인수한
후에도 우성의 법정관리 지속과 <>정상화 자구금액의 하향조정 <>우성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설정 조기해지 <>우성인수에 따른 부동산
담보제공 완화 등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