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금융관행 개선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중 신용정보업무 운용지침을 개정,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
에 집중되는 대출기준금액을 개인의 경우 현행 3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
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의 경우도 현행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신용정보 집중 기준액
이 낮춰진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은행연합회 통보대상에서 제외되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미만의 개인대출과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의 기업대출 내역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그대로 드러나 대출과정에서 이를 필수 정보로 활용하고 있는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여러은행에서 2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같은 대출정보가 드러나지 않아 제3의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은행별 대출 규모가 모두 노출돼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재 각 은행들의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통상 담보대출 1억원, 연대보증
신용대출 5천만원, 순수신용대출 3천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자는 개개인의 담보 능력과 신용도에 따라 변수가
있긴 하지만 타은행 대출액이 이같은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당연히 여신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용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올 1월말 현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대출액 3천만원이상
개인과 5억원이상 기업은 각각 63만여명 5만2천여개 업체로 앞으로 이 숫자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