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안 : 은행의 종업원퇴직적립신탁 가입법인에 손비인정
<>재경원 시행계획 : 98년중 법령개정 99년1월부터 시행 투신사의
종퇴신탁허용도 동시추진.

<>금개위안 : 종금사와 투신사는 증권사 등으로 전환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금개위 중장기과제중 신규진입 및 M&A활성화와
연계검토.

<>금개위안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중앙기구에 지급결제.수표
발행 등 은행업무일부허용.신협계통조직을 단위조합중앙회로
2원화하고 시도연합회를 지부로 개편.단위신협 및 개별
새마을금고의 통폐합원활화)
<>재경원 시행계획 : 은행신규진입기준에 적합할 경우 은행업허용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합병은 신협법에 반영검토

<>금개위안 : 지배주주없는 투신 대한재보험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의 지배구조를 은행수준 확립.
<>재경원 시행계획 : 은행과 달리 지배주주형성이 제한되지 않으나
지배구조개편을 신중히 검토

<>금개위안 : 증권사 및 투신사의 해외점포설치 자유화
<>재경원 시행계획 : 법개정으로 현행 허가제를 신고수리제전환

<>금개위안 : 비은행금융기관도 금융결제원의 계좌이체서비스이용 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1.2금융권간 협의진행중

<>금개위안 : 요구불예금금리자유화는 98년이후 실시.
<>재경원 시행계획 : 98년이후 금통위규정개정추진

<>금개위안 : 98년4월부터 보험사 범위이율제도입.2000년 완전자유화
(관련 책임준비금제도 등 99회계연도까지 정비)
<>재경원 시행계획 : 시행시기에 맞춰 규정 등 개정

<>금개위안 : 보험사 총사업비율 및 예정 신계약비를 2000회계연도에
자유화
<>재경원 시행계획 : 시행시기에 맞춰 규정 등 개정

<>금개위안 : 보험사비차배당은 98회계연도결산분부터 자유화
<>재경원 시행계획 : 99년4월부터 자유화(범위요율부터 시행)

<>금개위안 : 비은행금융기관의 중장기해외차입규제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외환업무허용확대 자본자유화일정 등과 연계검토

<>금개위안 : 수출선수금영수에 따른 대응수출의무기간(1백20일)
중장기적으로 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자본자유화일정따라 추진

<>금개위안 : 은행 증권 종금 리스사에 중소기업전용외환차입허용
(운전자금사용을 제한적 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자본자유화일정에 맞춰 단계적 확대.중소기업우대
방안 강구

<>금개위안 : 중소기업보증채 외국인투자 조기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자본자유화일정에 맞춰 중소기업보증채개방을 우선
추진

<>금개위안 : 통화관리체계개선(환율 변동폭확대나 완전변동 환율제이행.
통화지표 금리 환율 등을 정보변수로 활용.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허용.국채종류 단순화 만기다양화 발행정기화
단기투기성 자금이동대응방안 수립)
<>재경원 시행계획 : 금개위가 제시한 방향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추진.
97년중 양곡증권과 외평기금채권을 국채관리기금
채권으로 통합

<>금개위안 : 국채만기다양화 및 공급확대
<>재경원 시행계획 : 올해부터 단기국채발행.올해 2조8천2백66억순증발행

<>금개위안 :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여신에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손에
대한 평가충당금의 100% 설정의 무화.
<>재경원 시행계획 : 은행은 98년말에 대손충당금 전약 적립.97년하반기중
은행에 예시제를 통해 유가증권충당금 설정비율을
매년 20~30%씩 단계적 확대

<>금개위안 : 공공정보이용확대(신용정보기관이 주민등록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마련)
<>재경원 시행계획 : 내무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계속 추진

<>금개위안 : 유가증권 무권화추진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첨가소화국공채의 등록발행추진.은행보험
등의 집중예탁유도.99년 완전무권화 도입방안 마련

<>금개위안 : 증권금융의 정책성자금예치제도 폐지 및 일정기간후
타금융기관으로 전환
<>재경원 시행계획 : 3.4분기중 연구반구성 및 외부용역발주.98년 추진
방안 확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