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안 : 보험사 업무확대(변액보험 보험금신탁 기금수탁대행
외환업무취급. 자회사관련 규정신설. 보험사업정의 명확화.
부수.주변업무범위 규정)
<>.재경원 시행계획 : 임시국회에 보험업법 개정. 변액보험 등 취급근거
마련. 자회사관련 규정은 시행령 개정시 반영.
보험사업정의 등은 공청회 등 거쳐 추후 반영

<>.금개위안 : 여신전문금융기관 정비(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벤처금융
을 통합. 규제 대폭 철회. 등록제 채택)
<>.재경원 시행계획 : 임시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98년중 제도 시행

<>.금개위안 : 신기술 금융사의 지급보증 업무 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시기 반영

<>.금개위안 : 엔젤펀드의 도입(운용은 투자자가, 관리는 창투사및 신기술
금융사가 담당 추진. 결성및 운용요건 완화)
<>.재경원 시행계획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정시
근거 마련. 창투조합의 경우 중기청과 협의

<>.금개위안 : 중소기업 신용정보전문회사 설립 허용
<>.재경원 시행계획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기반영

<>.금개위안 : 성업공사에 채권인수 정리기능 추가
<>.재경원 시행계획 : 임시국회에 관련법 제정 추진

<>.금개위안 : 벤처금융사 대손상각 기준 전환
<>.재경원 시행계획 : 채권잔액의 2%로 상향 조정

<>.금개위안 : 은행책임경영체제 확립(지배구조개선 이사회기능 강화
비상임이사 역할제고 감사기능 강화 해임권고 제재시
임원자격 박탈 당해 금융기관 퇴직자의 비상임이사 취임
금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 은행지점 신설이전 인가폐지
<>.재경원 시행계획 : 은행법 개정안 마련시 반영. 해임권고 제재시 임원
취임 금지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