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2일 확정, 발표한 금융개혁 세부추진 방안의 주요 골격을
정리, 소개한다.

<<< 업무영역 확대 >>>

은행의 금융채 발행은 금통위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별도 발표.

증권사는 1년이상 회사채를 창구매출(개인 판매) 아닌 총액인수방식
(기관투자가 판매)으로 7월중 발행 허용.

증권사는 A2등급 이상의 복수신용평가를 받은 상장법인이 발행한 거액
기업어음을 7월중 취급 가능.

최저금액은 5억원이상으로 5천만원 단위로 발행.

만기는 30일이상 2백70일이하.

단 계열사가 발행한 거액CP매매에 대한 한도를 총 매매거래 금액의 25%로
제한.

증권사의 겸영업무도 허용해온 사채지급보증은 신규인가 금지.

기존 29개 취급사의 취급한도(자기자본의 2백%)도 7월부터 1백%로 축소.

98년 4월부터는 한도 폐지.

단 한도초과시에는 1회에 한해 차환발행용 보증 허용.

증권거래법상 자기매매업 요건(납입자본금 3백억원)을 충족하는 동양종금
등 21개 종금사의 유가증권매매 업무 허용.

이에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및 국공채 창구판매 가능.

또 주식인수주간사지정 요건(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등)에 맞는 한외종금 등
17개사는 기업공개및 유상증자시 간사회사로 참여 가능.

일반은행 금융채 발행 허용에 대응, 7월중 산업은행및 장기신용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및 표지어음 발행 허용.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CD에는 일반은행과 같이 지준(2%) 부과.

외화차입및 회사채 주간사 업무도 허용.

3/4분기중 증권사도 환전 해외유가증권투자 외화차입 등 외환업무취급
가능.

7월중 상해 질병 개호보험의 생/손보 상호 겸영 허용.

<<< 경영자율화 >>>

7월중 증권사의 증권업협회에 대한 신상품 신고및 심사절차 폐지.

7월중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상 수리거부사유중 보험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과 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

3/4분기중 외국환은행 현지법인이 동일국가내 자지점을 설치할 경우
자유화.

7월중 보험사 점포 통폐합 권고 폐지.

7월중 증권사 자체감사를 위한 최소인원수(2명) 규제 폐지.

반면 감사계획및 감사결과 보고제는 유지.

<<< 해외금융이용 규제완화 >>>

3/4분기중 상업차관인 가지침을 개정, 현금차관성격이 아닌 범위내에서
외화증권 발행및 외화대출용도 규제 완화.

현금차관 성격의 외자도입은 자본자유화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또 외화자금 예치기관 제한도 완화.

이와함께 대기업에 대한 외화증권 발행금액한도(소요자금의 80%)를 단계적
으로 확대하며 중소기업발전 채권구입의무(20%)도 단계적으로 축소.

상업차관 도입에 있어 일반대기업의 차입비율규제(소요자금의 70%)및 외화
표시 원화대출의 대기업 융자비율규제(70%) 완화.

비금융기업의 은행을 제외한 해외금융업 진출 규제 완화.

대기업에 대한 수출선수금 업체별 영수한도(업체별 및 건별 25%) 확대.

수출착수금 영수대상(선박 철도 등) 확충.

연지급수입대상품목및 연지급수입기간 추가 확대.

<<< 벤처금융 활성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업체에 대한 융자한도 확대.

팩토링업무도 융자업무의 한 형태로 허용.

7월중 신용보증기관이 창투사의 융자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

올 하반기중 투신사의 투자조합 투자근거 마련.

7월중 신주인수방식에 의한 외국인의 투자조합 출자(투자)를 허용.

코스닥시장에서의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기술연구개발투자비율 일정이상인
첨단기술 보유 중소기업및 정부지정 유망중기로 확대.

코스닥시장의 수시및 조회공시제도를 개선하며 주식분산비율이 높은 등록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 기타 >>>

3/4분기중 중소기업 외화대출 융자대상및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7월중 신용보증기관의 부분보증제도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3/4분기중 여신위원회제도 도입.

올 하반기중 은행신용정보 집중기준을 개인 3천만원이상에서 2천만원이상
으로, 기업의 경우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 여신으로 하향 조정.

올 하반기중 기업연금보험상품 개발 추진.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