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김태준)는 기업들의 산업설비수출때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23일부터 미달러화 표시 수출보험제도를
시행한다.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운영중인 중장기수출보험과 해외공사보험에
적용되는 외화표시 수출보험은 산업설비 수출업체나 금융기관이
미달러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도 달러화로 지급받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외국금융기관들도 외화표시 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산업설비 수출은 일반적으로 대금결제가 2년에서 10년간 장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출보험금을 가입시점과 수출대금 결제시점중 낮은
환율을 적용해왔으며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을 수출보험 가입자가
부담해 왔다.

수출보험공사는 외화표시 수출보험제도 시행으로 환율변동 위험을
떠 안게 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져 산업설비
수출업체의 금융조달금리가 0.1 ~ 0.3%포인트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미달러화 외에도 다른 통화표시
수출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업설비를 수출하고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수출보험금을
청구할때 신속한 보상을 위해 청구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