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인수합병(M&A)분할
또는 경영내실을 위한 자산처분때 특별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기업의 인수합병때 공정거래상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금융기관이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부실여신을 출자로 전환할
경우 타회사 주식보유한도(10%)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방안을 이달말
까지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뒤 정부안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인수합병때 <>피합병사의 이월결손금 승계 인정 <>의제배당소득
및 청산소득 비과세 <>합병으로 취득하게 된 자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때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30대 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순자산의 25%이상을 넘어 타회사 주식을
소유할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인수합병의 경우
3년이내에 이 비율을 준수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법상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 변화가 없는
기업분할의 경우 특별부가세 취득세의 면제방안을 추진중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