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우선권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우수한 발명이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외우선권제도는 산재권 출원시 외국에 동시출원하려면 언어와 절차문제
로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은 국가를 기입,
출원후 6개월 또는 12개월동안은 동시에 여러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소급
인정받는 제도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선권제도를 활용한 출원건수는 분야별로
특허는 1만5천2백31건, 실용신안 1천6백31건, 의장 3백28건, 상표
1천2백36건으로 집계돼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출원인은 대부분 대기업으로 개인이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은 5%미만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인발명가인 김모씨의 경우 코드엉킴방지장치및 전선권선내장장치를
내장한 이어폰을 개발했으나 우선권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일본 소니사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했음에도 국제적인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험을 했다.

특허청은 종합민원실을 통해 해외우선권제도활용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
이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