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및 충청지역에서 코카콜라 판매권을 갖고있는 범양식품이 올
연말까지는 코카콜라를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게됐다.

20일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 범양식품이 신청한 "원액공급이행 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 코카콜라본사는 범양식품에 연말까지 콜라생산에
필요한 원액을 즉시 공급하라는 요지로 범양의 승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범양식품은 코카콜라대신 다른 사업을 준비할 수있는 시간을
벌게됐으며 판매권및 관련시설 이양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게됐다.

현재 범양은 지난해 코카콜라판매로 1천8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
4월부터는 원액공급이 중단돼 생산, 판매를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