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의 사기세일이나 식품가공일자 변조,
예식장 등의 끼워팔기, 악질적인 허위.과장광고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거의
예외없이 검찰에 고발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명백하고 중대한 법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반드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발대상 사건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지침에서 고발 대상을 여섯가지로 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가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하거나
사업자단체의 부당 담합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공동행위중 가격담합, 공급량 제한, 입찰담합, 시장분할,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경쟁제한 효과가 클 경우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검찰의 수사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한 경우 그리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모두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백화점 등의 사기세일, 예식장 등의 끼워팔기, 악의적인 허위.
과장광고처럼 피해자나 거래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면서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이를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