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7년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이후 부가세 과세특례자(영세사업자)들
에게 적용되어온 표준신고율이 다음달 25일 마감되는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처음으로 사라진다.

이에따라 1백3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인
과특자들은 올 상반기중 벌어들인 매출액을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납세자 자율신고납부제도의 확대를 위해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에 대해 종전까지 적용해 온 표준신고율을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신고마감 이후 결과를 분석, 표준신고율적용 배제 방침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것인 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표준신고율은 과세특례자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매 과세기간 단위로 정해 신고마감 전 납세자에게 통지해 주는
직전기 대비 매출신장률이다.

이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성실신고로 인정받아 세무조사
를 받지 않아 왔다.

예를들어 96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고 매출액이 1천만원이었고
같은해 제2기 확정신고 때 표준신고율이 1백28%인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을
1천2백80만원이상 신고하면 성실신고로 인정돼 뚜렷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경정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과세특례자는 직전기의 매출액이 얼마였던지
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반기 매출액을 스스로 챙겨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손영래 부가세과장은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별로 실제 사업실적에
맞춰 신고가 이뤄져야 하나 표준신고율 적용으로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비율에 따라 신고하게 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즉 표준신고율 적용 제도가 경기변동에 따른 매출액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실제 매출액은 표준신고율 이상 성장했으면서도 표준신고율을 적용한
매출액만 신고,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실제 매출은 크게 떨어졌으면서도 사후에 경정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표준신고율을 적용한 매출액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표준신고율이 없어짐에 따라 결국 매출이 크게 늘어난 사업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게 됐다.

한마디로 과세정상화라 할수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대부분 업종의 매출이 둔화된 점을 감안, 획일적인
신고율을 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 주려는
뜻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의 경기동향등에 비춰 특별한 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대부분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이후 동종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출액을 신고하는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출액 하락 요인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등 불성실신고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