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할때 부실벌점, 환경벌점, 재해벌점,
품질관리등 기술능력외의 요소들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건설업 면허에 웃돈이 얹혀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업을 인수했을
경우 종전 사업사의 공사실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한도액을 폐지하고 대신 새로 도입되는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관련, 종전의 평가기준인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외 부실벌점 환경벌점 재해벌점등 신인도를 추가키로 했다.

이와함께 경영평가액 산정시 공인회계사의 기업진단을 받도록 돼있는 종전
규정을 폐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로 대신하도록 했다.

이밖에 건설업을 인수한 경우 양도자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되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제외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