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왔다.

들뜬 마음으로 가족 직장단위의 바캉스에 나서게 되면 으레 크고 작은
사고를 겪게 마련.

이에 대비해 여행기간 중의 상해나 질병 휴대품 분실 등을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사의 여행보험에 가입해두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다.

여행보험의 보험료는 1주일 정도의 국내여행은 1만원 미만, 해외여행은
3만원미만으로 매우 저렴하며 사망사고시 최고 1억원, 휴대품 분실시 최고
1백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 가입방법

손보사의 본사나 지점, 대리점,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청약을 한뒤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강남.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에도 국내 여행
보험 증권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도 된다.

<> 보상내용

<> 국내 여행보험 =관광이나 출장 등 국내 여행 중 사고로 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분실 등 위험을 담보한다.

해외 거주자및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사고도 보상한다.

사망.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상해 치료비는 5백만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배상책임 보험금 1천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휴대품을 분실했을 때는 품목당 20만원씩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해준다.

1인당 보험료는 3일 4천9백50원, 5일 7천5백80원, 7일 9천3백40원 등이다.

<> 해외 여행보험 =해외여행을 위해 집을 출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각종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근로소득자가 낸 보험료는 연간 5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사망.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상해 치료비는 2천만원, 배상책임 보험금은
1천만원, 휴대품 손해는 품목당 20만원씩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5일 1만9천1백80원, 7일 2만3천7백20원, 10일 2만6천1백60원
등이다.

<> 보상절차

상해.질병사고나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영수증과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내보험사와 협정을 맺고 있는 현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좋고 여행일정이 짧을 경우, 사고 입증서류를
구비해 귀국한후 국내 보험사에 청구해도 된다.

<> 유의사항

여행보험은 계약자의 자해 등 고의로 인한 사고, 범죄행위, 음주.무면허
운전을비롯 전쟁이나 혁명,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 여행보험을 여행사에서 단체로 가입했을 때는 여행사가 경비절감을
위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일부 보험에만 가입, 휴대품 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행보험은 본인이 별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