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해말부터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독과점구조 고착화
원인을 파악하고 경쟁여건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 업계의 자율준수체제 확립 =자동차업계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
협약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데 이어 한국자동차공업협회및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자동차산업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 완성차업체의 보수(A/S)용 부품 독점공급 관행 개선 =부품설계도면
작성이나 수정때 부품업체의 참여정도, 금형의 제작주체 등을 감안해 부품
개발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마련, 부품업체의 직판매 확대를
촉진하도록 통산부등 관계부처에 기준마련 요청.

부품업체의 보수용 부품 판매에 따른 불량부품 유통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보수용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입등 관련제도 보완 검토를 관계부처에
요청.

공정위는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는 협력업체와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속조건부거래를 이용, 보수용 부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대자동차는 아반테의 헤드램프, 대우자동차는 르망의 헤드램프와
씨에로의 백밀러, 르망(92년식)의 에어클리너를 소비자가격보다 절반이상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동차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감시 강화 =현대 기아 대우자동차
등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 납품업체에 대해 부품가격 소급인하 판매강요
경쟁사차량의 출입제한을 하고 있음.

또 부품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우월적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 강요,
소비자가격 지정, 계약의 부당한 해지조항 등을 넣는 등 부당계약을 체결
하는 사례도 일반화돼 있음.

공정위는 이에따라 납품업체에 자사제작차량판매를 강요할수 없게 규정.

또 사원판매도 중지시켰으며 경쟁사의 차량은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제재키로 결정.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전속거래관행 개선 =부품업체가 타사와 거래
하는 것을 방해하는 완성차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시강화및 엄중
처벌.

이를 위해 완성차업체가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소수 부품업체 위주로 거래
(모듈화발주방식)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1차부품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지연, 부당한 거래거절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