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대규모 아파트분양이 진행중인 경기도 용인 수지지구 주변을
비롯,용인 동백지구 등 일부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 지역
에 부동산투기 바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와 가까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용인 수지지구주변인 신성지구와 1백평 안팎의 초대형 고급 빌라가
잇달아 들어서고 있는 죽전지구 등 용인시 지역을 포함해 용인 동백지구
등 일부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예정지주변 지역에 최근들어 단기매매
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일부 지역은 부동산값이
연초보다 상당 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용인 신성지구 등 수지지구 주변 지역에 관할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집중 투입,주 단위 또는 월 단위
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값상승 현황 등을 점검하고 수도권 미니신도
시 개발예정지 가운데 부동산값 상승 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통해 부동산투기감시활동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단기매매 차익을 노려 미등기 전매행위를
일삼는 등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특별세
무조사에 착수,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부동산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해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려 탈세액을 추징
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투기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
사를 실시,해당 세금 추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