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보증범위에 대출이자까지
포함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대출이 좀더 쉬워질 전망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일부터 수출기업이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장(LC)
을 담보로 수출자금을 대출해 주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개선,
보증범위에 대출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제외하고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보증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자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신용보증서 이외에 추가담보를 수출업체에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할때마다 일일이 공사에 통지
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외화대출에 적용되는 환율도 전신환 매입률
에서 금융기관에 유리한 전신환 매도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