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도시공원안에 있는 탁아소등 보육시설의 증축및 개축이
허용된다.

또 도시공원 용지중 이미 대지화된 땅에 한해 공원조성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내 보육시설에 한해 바닥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해 진다.

이에따라 도시공원안에 자리잡고 있는 전국 71개 탁아소중 41개소가 현재
1층에서 2층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기존 탁아소중 노후화된 2층이상 건축물은 건폐율과 용적율 변경
없이 개축은 허용된다. 다만 신축은 종전대로 불허된다.
지금까지는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만 증.개축이 허용됐다.

이밖에 도로및 철로변의 시설녹지안에서도 도로.철도등의 시설공사가 시행
될 경우 자재창고등의 가설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