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삼성제약의 특허권이 인정된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성제약은 최근 특허청이 우황청심원 액제에
대한 최종 사정 결과 신규조성물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해 이번주중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특허를 정식 등록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삼성제약만이 액제 청심원의 독점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삼성에
뒤이어 유사제품을 판매중인 광동제약과 조선무약 등 제약사들이 우황청심원
액이나 현탁액을 생산.판매할 수 없게 돼 파란이 예상된다.

이번 특허청의 결정으로 삼성제약의 우황청심원액은 오는 2010년까지
특허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광동제약과 조선무약은 특허청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곧 특허무효
소송을 특허청 심판소에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제약은 특허등록이후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여부를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