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란 발행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한 때에는 일반사채와 같이 확정이자를
받을수 있다.

반면 회사의 실적이 좋아 주가의 상승및 이익배당의 상승이 기대되면 주식
으로의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같이 전환사채는 주식과 사채의 양쪽성격을 띠고 있는데 주식으로의
전환청구를 할때 가지는 이자를 수령하기 때문에 사채라고 할수 있고 전환일
이후부터는 주식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때 전환사채는 일반회사채 보다 훨씬 유리하다.

때문에 약정표면 이자율이 일반회사채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하기 전까지는 채권이기 때문에 중도에
양.수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자를 계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그런데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그 보유자에게
표면금리에 더하여 일정한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경우가 있다.

즉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낮은 표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다가
만기시에도 주식으로의 전환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의 낮은 이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상환할증률"이라고 한다.

이같이 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일에 상환할증률을 표면이자율에 추가해 지급
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비록 중도에 표면이자 외에는 이자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계산은 상환할증률을 포함하여 이뤄진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한 이후, 다시말해 실질적으로
사채로서의 성격이 사라진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 하게 되면 주주로서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전환청구일에 생기게 되나 이익이나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달리 적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전환청구일부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보유기간 이자계산을
한다.

이에 전환 청구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기업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전환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전환청구 된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전환청구 일로 본다.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계산 방법을 요약하면 그림과 같다.

* 도움말 주신분 : 남시환 < 회계사 >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