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관련, 당초 방침과는 달리 재정경제원차관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에서 은행감독권을 분리하되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직접 검사할 수 있게 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과천정부제2청사에서 이경식
한국은행총재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 최종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의 금융개혁방안에 대해 한국은행 직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법안확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개혁방안과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총재가 물가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한은총재 계약제를 도입키로 한 만큼 통화신용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한국은행에 최대한 모아지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재정경제원 차관의
금통위 참여조항을 삭제하고 재경원이 요구했던 중요정책에 관한 사전협의권
도 없애기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의 상위조직으로 돼 있는 금통위도 사실상 한은총재의 자문기구
내지는 내부기구화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한은의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재경원에 재의요구권
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감독권과 관련, 한국은행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조사요구권과 공동검사권등의 간접적인 감독권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은행과 당좌거래를 개설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을 통해 한은이 직접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은에는 1개부서 정도의 감독기구만 남게 된다.

이밖에 금융정책기능중 감독과 관련된 규정 제.개정권과 영업활동과 직결된
인허가권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기고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권은
재경원에 남기기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은 초기에는 특수공법인으로
운영한뒤 행정청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