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 또는 부녀자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 많은 양의
주식을 취득했거나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소유 주식을 대량으로 넘겨준 경우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집중적인
주식이동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5일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 업무관리규정"을 개정,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나 양도소득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
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연소자 부녀자로서 주식을 대량 취득한 경우
<>법인 대주주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많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3자와의 거래 형식을 통해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량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식이동조사와 함께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또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주식의 양도 및 양수,증자 등을 통해
주식의 대량 변동을 발생시킨 경우 <>총 발행주식수 및 출자지분에
비해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및 출자지분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 <>창
업주의 주식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그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
한 경우 등은 주식의 위장분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
밀 주식이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특정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해당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등은 변칙적인
주식거래를 통해 사실상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증여세 추징
을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식이동조사 등에 앞서 서면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법인에
주식이동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실지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세시효 종료를 약간 앞두고 있거나 사전상속 혐의가
있는 법인,주식변동에 따른 탈세 혐의가 짙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식이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