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국은행총재가 중앙은행 독립및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실무자들은 여전히 팽팽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명분을 의식한 수뇌부간의 "봉합"과는 달리 실무선에선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는 꼴이다.

13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의 금융대변혁" 워크숍에서 원봉희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과 이상헌 한국은행 조사1부장은 한은 감독권
분리문제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벌이며 기존의 입장차이를 재확인시켰다.

이에따라 개편안 합의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 향후 얼마든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장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외부압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로 구성돼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따라서 재경원 차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재경원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부장은 또 "금융시장의 위기는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시관찰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건전성및 경영상태에 대한
감독권은 한은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심의관은 이에대해 통화신용정책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가 진다며
중앙은행이 1백% 독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신용정책의 최종목표가 물가안정이라고 할 때 재정 환율 무역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달성 가능한데 물가관리를 위해 긴축위주의 정책을
펼때 국내외 주요경제정책과 어긋날 수도 있음을 지적,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통해 견제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연히 재경원 차관이 금통위원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원 심의관은 또 "금융개혁을 수요자위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감독기능을
이원화하면 수요자인 금융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감독이원화때의
책임소재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한은의 논리를 반박했다.

한편 주제발표를 한 한국조세연구원 최흥식박사는 "중앙은행은 유사시
최종대부자로서 지급결제제도의 보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지급결제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신용위험을 파악하고 유동성위험의 발생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순 서울대교수는 "현재의 금융감독권 개편논의가 금융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적합한 감독체계 기능을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종래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장자율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