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천연꿀, 오렌지, 고등어, 조기, 김 등 56개
농축수산물이 일정한 수준의 관세만 물면 정부의 추천없이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농축수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은 96.6%에서 99.6%로 높아지게 된다.

주요 수입자유화 품목을 보면 돼지고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냉장돼지고기만
수입이 자유화되고 냉동 돼지고기는 정부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종류의 돼지고기를 추천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닭고기도 지금까지는 냉장된 것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냉동된 것도
쿼터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도 냉동시키거나 조제한 일부 부산물은 오는 7월부터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정한 쿼터분만 수입이 가능했던 오렌지, 감귤류와
천연꿀의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제주도 감귤농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뱀장어, 넙치류, 고등어, 갈치, 조기, 방어, 멸치, 새우, 오징어,
연체동물, 김 등 25개 주요 수산물도 오는 7월부터 수입이 자유화돼 수산물
의 수입은 모두 플리게 된다.

이밖에 견직물, 소금, 무연탄 등 8개 수입제한 공산품수입도 모두 자유화,
공산품의 수입자유화율이 1백%에 달하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같은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자유화율은 오는 7월부터 99.9%에 달하게 되며 이중 농축수산물은
99.6%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