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대출받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대출용 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제공자인 제3자는 포괄근저당권의 담보채무에 대해 얼마까지
책임져야 할까.

<> 사례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사장 B씨의 부탁으로 담보평가액이
1억6천만원인 소유부동산을 C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때 A씨는 채권최고액 2억8백만원의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자필날인
했다.

C은행은 A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다음날 B씨의 회사앞으로 부동산
저당대출 1억원을 해주는 한편 추가약정서에 의해 할인어음한도를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늘려주었다.

그후 C은행은 A씨가 담보제공하기 이전부터 취급한 할인어음의 거래기한을
연장하면서 B씨 등 세사람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또 당좌대출을 포함, 2억1천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도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
을 받거나 담보를 잡는등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C은행은 B씨의 회사가 부도나자 A씨에게 채권최고액인 2억8백만원
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 조정결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는 A씨의 부동산이 C은행에 포괄근저당으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담보제공자인 A씨가 B씨의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데다 <>C은행이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1억6천만원으로 평가했고
<>다른 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권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당초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포괄문언 외에 별도의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결국 A씨는 담보를 제공할때 취급된 부동산저당대출 1억원과 할인어음증액분
5천만원에 대해서만 담보채무가 있다.

<> 대책

=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약정의 요소가 있으면 담보채무
범위가 줄어들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선 근저당권의 종류
(포괄 한정 특정)를 선택하고 반드시 채무자이름 담보채무범위 채권최고액
등 중요사항을 직접 기재하거나 확인한후 자필서명해야 한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