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폰단말기를 분실하거나 파손했을때 보상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나래이동통신은 이달말까지 자사의 무선호출가입자 가운데 시티폰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1년동안 단말기를 분실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시티폰 분실보험 자동가입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쌍용화재와 공동실시하는 이번 시티폰보험은 단말기를 평균 15만원선으로
책정,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확인을 거쳐 고객이 2만원만 부담하면
보험금 13만원을 더해 15만원 상당의 새 단말기를 주는 제도이다.

나래이통은 이 보험제도는 시티폰 신규가입자중 무선호출 요금을
자동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반응이 좋으면 오는 7월부터 보험료
고객부담을 원칙으로 일반고객들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3일자).